소극행정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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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01
소극행정이란?
공직자의 무사안일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02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부조리한
권리남용
권리남용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도민 민원을 외면하거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기관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03
신고 안내
소극행정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공정하게 처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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