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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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윤리행동(이하“강령”이라 한다) 및 윤리헌장 별표1 서식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및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등에 따라 ECO융합섬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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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6.09.13>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연구원의 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임‧직원
- 3.“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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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윤리행동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윤리행동책임관”이라 한다)과 별표2~3서식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윤리행동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윤리행동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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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행동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연구원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행동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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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행동책임관과 별표4 서식에 따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윤리행동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연구원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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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원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6.09.13>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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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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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연구원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6.09.13>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5만원 한도)의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6조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8조(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 ①임‧직원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임‧직원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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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표5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3. 그 밖에 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부 칙
- (2004.12.20), (2006.03.23), (2006.05.10), (2007.02.01), (2009.01.22), (2010.07.01), (2012.12.17), (2013.11.28), (2015.11.10), (2015.12.14), (2016.09.13.), (2018.05.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기업중심의 연구성과와 지원성과 창출을 통해 항상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섬유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인연구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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