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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 EU-베트남 FTA 누적조항 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4 14:17:31
조회수
9593
파일
(붙임) EV FTA 누적조항 활용 안내문.pdf (127.3 KB)

 

EU-베트남 FTA(EV FTA)가 2020년 8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아국 관세청은 對베트남 수출 기업이 동 협정상의 누적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 직물 수출 및 제조기업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여 EV FTA 상의 누적조항을 차질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EU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 역내산으로 간주

 - 다만, 직물의 베트남 수출 시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만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직물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 가능함




※ 붙임 : EV FTA 누적조항 활용 안내문 1부. 끝


*자료출처: 한국섬유산업연합회(http://kofoti.or.kr)